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12개 언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0-11-20
- 조회수 7269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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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