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4개국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6782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81('21.2.18.)
2.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은 [붙임]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 사항 충분히 숙지 후 유학생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1부. 끝.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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