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분 정정을 위한 심화전공 교육과정표
- 작성자 공간환경학부
- 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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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학번 이후부터는 다전공 필수 이수가 학칙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단일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심화전공으로 전공심화 교과목 필히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합니다.
따라 심화전공 학점수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하단 심화전공 교육과정표 참고하여 이수구분 정정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수구분 정정이 되지 않거나, 심화전공 이수 학점 부족할 경우 졸업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02)2287-5047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