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기획예산팀(서울)- 1277(2024.12.12.) ‘2025학년도 예산편성 안내’

-  총무인사팀 ‘2025학년도 회의비 사용 기준’ 변경에 따른 교내 기준 동일 적용

-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물가상승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별표.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수정

: 외부기관 소속 구성원과 시행하는 회의비의 경우 1인당 50,000원으로 회의비 사용 기준 변경(변경전: 30,000원), 2025.3.1.부터 시행

-  관련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연구활동비- 회의비 26) 수정